적대세력(전시납북) 사건(1) 북으로 북으로 걷고 또 걸었다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납북자 추모비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납북자 추모비.

한국전쟁기에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들

해방 직후 북한의 경제 상황은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였다. 특히 일본이 북한지역에서 철수하면서 많은 산업 시설을 폭파했고, 새로 진주하게 된 소련군의 약탈과 반출도 이러한 환경을 더 악화시켰다. 북한이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재와 기술자였는데 이들을 데려오기 위한 작업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김일성은 1946년 7월 31일 남한으로 파견될 예정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권 건설에 있어 직면한 난관은 대학교원, 학자들을 비롯한 지식인이 부족하므로 북한에 있는 지식인을 찾는 한편 남한에 있는 지식인들도 데려와야 한다고 발언했다. 당시 북한 정권에게는 지식인 외에 기술자 확보도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1946년 8월 7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62호로 ‘기술자 확보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3일 후인 6월 28일 인민군은 서울을 점령했고, 6월 30일에는 북한의 경찰기관 종사자들도 서울에 도착했다. 북한의 점령정책은 빠르게 진행됐는데 7월 4일에는 남한 점령지역에 ‘토지개혁’ 실시를 발표했다. 인민위원회 선거 준비작업에도 착수해 지방마다 인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북한 정권은 9월 15일 서대문형무소, 마포형무소 등 서울과 경기지역 구금시설에 수감된 이들을 북한으로 끌고 갔다. 특히 서대문형무소의 경우 9월 17일부터 대규모(최대 3,000명) 인원이 납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북자들은 주로 법조계 인사, 행정공무원, 경찰, 교육계 인사, 종교인, 반공단체 구성원, 우익인사, 사업가 등이었다.

10월 19일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다시 전황이 역전되자 공산 측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고, 1951년 북한 정권이 서울을 재점령하면서 다시 민간인 납북을 실행했다. 서울 시민들이 피난을 간 후 잔류하고 있던 인원들이 끌려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장 상태로 길목을 지키고 있던 인민군들은 보호자와 함께 가는 16~18세 청소년들에게 공포를 쏘며 보호자와 분리해 연행해 빈 가옥에 연금한 후 약 30명씩 모아 북한지역으로 이송했는데, 이들의 납북 이유는 남파공작원 양성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전시 납북사건의 희생자 유형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농민, 근로자 등 민간인들, 둘째, 대한민국 정계에서 활동한 주요 인사들, 셋째, 북한 체제에 저항하는 인사들, 넷째,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전문직 종사자들, 마지막으로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된 사람들과 노무자로 징발된 사람들이다.
서대문형무소는 한국전쟁 발발 후 9월 17일부터 최대 3,000명의 대규모 인원이 납북됐다.

서대문형무소는 한국전쟁 발발 후 9월 17일부터 최대 3,000명의 대규모 인원이 납북됐다.

‘빨갱이 치하’에서 경찰 탄원서를 받았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살았던 최〇〇(1912년생)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내무부 치안국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〇〇은 자택에 숨어 있었는데 1950년 6월 28~30일 사이에 내무서원과 좌익들이 자택으로 와서 끌고 갔다. 인민군이 최〇〇을 끌고 가는 것을 그의 이복동생들이 목격했다고 한다.

아들 최〇△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그때 제가 아버지가 쓰시던 제복이나 권총 같은 것을 감추어 두려고 지하실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내무서원하고 동네 공산분자 몇 명이 왔어요. 저는 수색을 당할까 봐 지하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삼촌(피랍자의 동생)이 그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 대여섯 명이 와서 잠깐 물어볼 게 있으니 가자며 데리고 갔고,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눈물) 제가 지하실에서 나와서 올라갔을 때는 상황 종료였죠. 아버지만 안 계셨고, 나머지 가족은 수심에 차 있는 상태였죠.”(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최〇△ 증언채록, 2006. 6. 19)

최〇△은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근무했던 아현동 공덕동 일대에 진정서를 받기 위해 돌아다녔다. 그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었지만 상당히 주변의 인심을 얻은 터였다. 인민군 치하이니 납치된 경찰관을 위해 탄원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 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100명 이상의 진정서를 받았다. 일종의 탄원서인데 자필로 내용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해서 마포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도 못했다.

아버지가 납치된 후 내무서원들이 가택 수색을 하고, 지역 좌익들의 행패가 심해졌다.
“납치 이후 내무서원들이 집을 자주 방문해서 다락이고 뭐고 증거물이 있는가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내무서원도 아닌 동네 빨갱이나 보조 역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행패가 더 심했습니다. 일종의 노략질이죠. 집에 있는 사상과는 전혜 관계없는 귀중품, 예를 들면 패물(시계, 반지, 훈장 등)을 전부 가져간 거죠. 이런 일을 하도 당하니 저희가 겁이 난 거죠. 나중에 우리 집 대문에는 반민이라고 팻말 같은 걸 붙여 아무나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혼인을 하지 않은 고모가 있었고, 두 삼촌은 의용군에 끌려 갈 정년기에 있었고 해서 결국 우리 가족은 밤에 몰래 도망가서 평택에 계시는 고모님댁으로 피난을 갔죠. 그리고 9.28 수복이 된 뒤에 돌아왔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최〇△ 증언채록, 2006. 6. 19) 두려움을 느낀 가족들은 피난을 갔다가 수복 이후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1.4후퇴 때 대구로 피난했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남편이 끌려간 뒤 열아홉 아내만 집을 지켰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살았던 김〇〇(1921년생)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가스판매일을 하였다. 그는 (주)대한산소 영등포 지점 총지배인이었고 영등포지구 대한청년단장을 맡는 등 경제력이 있었다. 김〇〇은 전쟁이 일어나 종로구 창신동 처가댁으로 일가족을 데리고 갔으나 처가는 이미 피난을 가서 혼자 숨어 지내던 중 식량이 떨어져 외출했다가 동네 반장에게 발각되어 반장의 밀고로 내무서원들이 외가집으로 와서 끌고 갔다.

“한강 다리가 끊기니까 피난은 못 가고. 아버님이 라디오 들으며 지하실에 숨어 계시다가 잡혀가셨어요. 얼마 동안 살았는데 나중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하루는 시장에 옷을 팔러 나가셨어요. 그걸 보고 동네 여반장이 밀고를 했다나 봐요. 아버지 잡혀가실 때 우리는 애기들이니까 항아리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김〇△ 증언채록, 2005. 6. 7)

김〇〇이 납치된 후 그의 아내는 영등포 집으로 돌아와서 살았다. 양옥집이었는데 폭격에 유리창이 다 깨져 있었고, 큰 집에서 혼자 살기가 무서웠다. 그녀는 당시 열아홉 살이었다. 1·4후퇴 때 대구로 피난갔다가 서울로 올라온 뒤 재혼을 했다.

고려 왕 씨 집성촌의 훈장

왕〇〇(1917년생)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사람이었다. 그가 살던 동네는 30호 가량 되는 왕 씨 집성촌이었는데 고려 태조와 공신들을 모신 숭의전이 있었다. 임진강변에서 농사일을 했지만 왕〇〇의 주업은 훈장이어서 그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서당에서 초급한문을 가르쳤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〇〇은 동굴 등에서 숨어 지냈다. 1950년 3월 8일경 잠시 큰이모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 피난처인 동굴로 가기 위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민군과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조사를 한 후 돌려보내준다고 하며 왕〇〇을 데려갔다.
“1.4후퇴 이후에 다시 이북체제가 됐으니까 아버님이 다시 동굴에 피신 생활을 하시면서 집에다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날을 잡아서 남쪽으로 임진강을 건너서 넘어가야 될 테니까 비상식량을 준비해라. 미숫가루나 누룽지나 이런 걸 준비를 해 놔라. 그래서 어둠을 타서 임진강을 건너는 길을 아는 사람을 섭외를 해놓았으니까 준비를 해놓아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식사를 막 끝내고 냉수를 드시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동네 사람이 왔나 하고 어머님께서 무심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경찰, 인민군, 민간인 대여섯 명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빌고 그럴 새도 없었어요. 아마 한 여덟 시쯤 된 것 같아요. 어두웠거든요. 호롱불 켜놓고 밥 먹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들한테 ‘잠깐 조사만 하고 보내드릴 테니까 데리고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대문을 나가면서 보니까 양쪽에서 팔짱을 딱 끼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딱 끼고 가더라고요. 나가실 때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말씀하실 새도 없으셨어요.”(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왕〇〇 증언채록, 2006. 6. 19)
왕〇〇은 평소 “여기서 못 살고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늘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 국군들이나 UN군들이 들어오면 아주 활기가 돌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UN군이나 국군에게 상세히 전해 주었다고 한다. 반대로 인민군들이 들어오면 소극적이시고, 피해 다녔다. “결정적인 것은 UN군이나 국군한테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을 저희 아버님의 먼 친척 형님이 고발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생 아무개(우리 아버님)가 사상이 좋지 않다고요.”

납치 다음 날 연천경찰서에서 면회한 후 이틀 후 다시 면회를 했다. 시일이 지나도 계속 돌아오지 않자 다시 면회를 하러 갔으나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다며 만나지 못했다. 피난을 떠난 수원에서 같이 납북됐다가 돌아온 사람을 만나 연천에서 북쪽으로 이동했으며, 한 달 정도 강제노역을 당하다가 북쪽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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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왕〇식 증언채록, 2006. 6. 19

“수원으로 저희가 피난을 간 거예요. 거기서 같은 피난 막사에 천막을 쫙 쳐놓고 살았는데, 거기서 아시는 동네 분을 (모친이)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모친이 소문으로 듣기로는 누구 누가 같이 납북되어 갔다라고 다 알고 계셨는데 그분 중의 한 분이 거기 계셨대요. 그분도 아마 우리 아버님보다 나이가 어렸었나 봐요. 같은 마을에는 안 살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여러 마을에 아시는 분이 많으셨으니까. 형수님 아니시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아이고, 형님하고 같이 납북 됐다가 자기는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연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철원군 있는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고. 거기서 강제노역을 시키고, 무슨 교화를 시킨다고 강제 노동을 시켰대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뒤로 포승을 해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을 끌고 북쪽으로 끌고 올라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포승을 풀어 놓고 밤에 저녁으로 주먹밥을 주는데 감시가 소홀한 틈에 아무도 없으니까 굴러서 개천가에 빠져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시 포승줄로 묶어 떠나는 걸 보고, 그냥 이 길 저 길 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자기는 납북되지 않았던 척하고 있다가 6월에 국군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같이 피난을 나왔노라고.”


“그때 한 칠십 명 정도 끌려갔는데 끌려가면서도 몇 명은 다 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몸이 아프거나 병이 걸려서 따라가지 못하고 처지면 그냥 어디 계곡 같은 데 가서. 가면 총소리가 몇 발 난대요. 그러면 인민군들이 그냥 돌아온대요. 총살을 시키고 나머지만 끌고 가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끌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희생됐을 거라고. 그래서 십중팔구는 그때 다 많은 분들이 희생되시지 않았을까.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반동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희생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 같은 것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50년 만에 발굴된 명부에 기록된 8만 2,959명의 이름들

2000년 11월 30일 6·25사변납북자가족회가 결성되었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며 전시납북자 문제를 사회에 알렸지만 정작 납북자 명부가 없었다. 하지만 이미일 가족회 이사장은 명부가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었다. 어릴 적 당했던 연좌제의 고통과 함께 전쟁 직후 어머니가 활동했던 가족회의 신고 과정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명부를 찾기 시작해 대한적십자사가 1956년 전쟁납북자 가족들의 신고를 받아 작성한 ‘실향사민(失鄕徙民)등록자명부’ 사본을 찾았다. 명부에는 총 7,034명의 납북자 인적사항이 기록돼 있었다. 다음으로 1950년 12월 1일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를 입수했다. 총 4,616명의 피살·납치·행방불명자 명단과 인적사항이 기록돼 있었다. 그중 납북자 수는 2,438명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1952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6·25사변피랍치자명부’ 5권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2010년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납북자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1년 1월 3일부터 2015년 12월 12일까지 약 5년간 납북 피해 신고를 접수·처리한 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납북자위원회는 신청사건 총 5,505건을 접수해 중복신청, 신고인 접수 철회 등을 제외한 5,375건을 심사해 4,777건을 납북자로 결정했다.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1952년). 6.25전쟁 중 북한이 자행한 납북피해의 규모를 알려주는 것은 전쟁기간부터 각 지역에서 작성된 납북자명부이다. 현재까지 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는 총 12종이 발견되었는데, 납북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1952년). 6.25전쟁 중 북한이 자행한 납북피해의 규모를 알려주는 것은 전쟁기간부터 각 지역에서 작성된 납북자명부이다. 현재까지 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는 총 12종이 발견되었는데, 납북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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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〇〇 아내의 일기(1959~1999, 하영남 기증).
납북자 하〇〇의 아내 성〇〇이 1959년부터 1999년까지 쓴 일기다.
납북된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홀로 세 딸을 키워온 고단한 삶이 절절한 필치로 서술돼 있다.
하〇〇은 1950년 8월 21일경 서울 중구 남창동에서 내무서원에 의해 납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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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의 가방(1922~1950, 김윤길 기증).
김용진은 자동차 기술자로 당시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으며, 1950년 8월 16일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내무서원에 의해 납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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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우리 측 《안부탐지조회서》에 대한 답신이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1957년 11월 제19차 국제적십자회의 기간에 우리 측 대표에게 337명의 안부가 적힌 본 회답서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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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조사보고서(1940~1950, 국립중앙도서관).
서울 중구 회현동에 거주하는 김형관이라는 사람이 소위 북한정권의 ‘적대세력’으로 분류되는 인근 주민 4명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한 문서다.
납북실행의 최하단위에서 활동한 좌익의 역할과 북한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납북 실행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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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처분자 문건(1950, 국립중앙도서관).
1950년 8월 북한 정권 산하 인천시 정치보위부가 만든 즉결처분자 문건이다.
남한에서 경찰, 공무원 등을 지낸 사람들은 체포와 자수 대상자들이 됐고 잡아들인 사람들에게 자술서를 받았다.
그중 경찰 출신 등은 즉결처분 등 가혹하게 처리했으며, 일반인은 사상 점검을 통해 전략적으로 월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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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분자 및 월남자 명단(1950, 국립중앙도서관).
1950년 대전 정동파출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산체제에 반대하거나 경찰 출신 인사, 월남자 등을 조사한 명단이다.
이름과 연령, 직업, 주소, 본적, 가족 등 관련자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을 체포해 받은 진술서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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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의 편지와 편지봉투(1940-1950, 최영재 기증)
납북자 최영수가 납북 이전 아내에게 보낸 편지와 편지봉투이다. 편지에는 최영수가 남한산성에 촬영간 사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사건명 적대세력(전시납북) 사건(1)
조사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 〈적대세력(전시납북) 사건(1)〉(2기)
관련 사건 조사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 〈적대세력(전시납북) 사건(2)〉(2기)
지역 서울을 포함한 전국
사건 발생일 1950년 6월 25일 ~ 1953년 7월 27일
진실규명 신청인 이○○ 등 65명
진실규명 결정일 2022년 11월 22일
진실규명 인원 이○○ 등 68명
결정사안 신청인 이○○ 등 65명이 진실규명 대상자 이○○ 등 68명이 한국전쟁 때 북한 인민군,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납북 등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례
가해주체 북한 정권(인민군, 지방좌익 등)
참고자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월간조선 2010년 4월호 〈“보상은 무슨… 대통령의 위로 한마디면 가슴이 뻥 뚫릴 텐데” - 7년 만에 6·25납북피해자법 통과시킨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사진: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