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무소 등 전주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단지 우익이라는 이유로 죽어야 했다

전주동부교회 뒤편 골목. 왼쪽 주택 구역이 형무소이고, 교회 자리에는 형무소 공장 등이 있었다.

전주동부교회 뒤편 골목. 왼쪽 주택 구역이 형무소이고, 교회 자리에는 형무소 공장 등이 있었다.

전주형무소에서 일어난 두 번의 학살

일제강점기 지도. 전주형무소가 표기돼 있다. 국토정보플랫폼

일제강점기 지도. ‘전주형무소’가 표기돼 있다. 국토정보플랫폼

전주형무소가 있던 자리에 세워진 전주동부교회. @강변구

전주형무소가 있던 자리에 세워진 전주동부교회. @강변구

전주형무소(위 붉은 원)와 전주역. 1954년 항공사진. @국토정보맵

전주형무소(위 붉은 원)와 전주역. 1954년 항공사진. @국토정보맵

전북 전주시 진북동(현 전주동부교회 근처)에 위치했던 전주형무소에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4·3 사건, 여순 사건 관련자 등 소위 좌익 사범들이 상당히 많이 수용돼 있었다. 이들은 1950년 7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군인들에게 끌려나간 후 공동묘지 등지에서 집단 사살되었다. 희생 규모는 1,400여 명으로 추산되며 가해 주체는 육군 7사단 3연대 소속 군인들이다.

재소자들은 전주형무소 근처 공동묘지, 소리개재, 황방산 등지로 끌려가 학살되었다. 대부분 전주시 외곽에 위치한 곳이면서도 도로를 이용해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다. 학살이 끝난 직후 7월 20일 전주형무소 직원들이 모두 대구로 철수했다.
전주형무소 사건 희생지 표지판.

전주형무소 사건 희생지 표지판.

2019년부터 진행된 황방산 유해 발굴에서 산비탈을 따라 층층이 늘어선 유해가 드러났다.

2019년부터 진행된 황방산 유해 발굴에서 산비탈을 따라 층층이 늘어선 유해가 드러났다.

2003년 4월 고 이도영 박사와 월간 『말』 김재중 기자 등 몇 사람이 전주형무소 형무관으로 근무했던 고 이순기 씨의 증언에 따라 황방산에서 재소자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였으나 양이 너무 많아 수습하지 못하고 항아리에 다시 담아 묻어두었다. 그 항아리가 2019년 이후 발굴 때 다시 나왔다. (강변구 촬영)

2003년 4월 고 이도영 박사와 월간 『말』 김재중 기자 등 몇 사람이 전주형무소 형무관으로 근무했던 고 이순기 씨의 증언에 따라 황방산에서 재소자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였으나 양이 너무 많아 수습하지 못하고 항아리에 다시 담아 묻어두었다. 그 항아리가 2019년 이후 발굴 때 다시 나왔다. (강변구 촬영)

황방산 유해 발굴 현장.

황방산 유해 발굴 현장.

바로 이어서 인민군들이 전주를 점령했다. 인민군은 텅 빈 전주형무소에 우익인사들을 가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2009)에 따르면 “1950년 9월 26일, 27일 양일간 전주형무소에서 인민군 102경비연대, 전주형무소장 이하 간수, 내무서원, 지방좌익에 의해 ‘반동분자’로 규정된 우익인사가 1,000여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시기에 전주 소재 장로교신학병원(현 전주예수병원) 근처 채석장, 완주군수 사택 안마당 방공호, 천주교회 앞 방공호 등에서 60명 정도가 희생”되었다. 학살 이튿날인 7월 28일, 인민군이 전주형무소를 전소시키고 시신을 방치한 채 철수했다.

석 달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전주형무소에 갇혀 있던 민간인 2,400여 명이 국군과 인민군에 의해 차례로 희생되었다. 국군에 의한 학살이 집단 총살 후 매장하는 방식이었던 데 비해 인민군에 의한 학살은 형무소 인근에서 곡괭이, 삽 등으로 가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75구를 제외하고는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해갔다. 수습되지 못한 175구의 시신은 현재 황방산 학살 현장 바로 근처의 애국지사 묘에 안장돼 있다.

1950년 10월 1일 전주가 수복되고 전주형무소 직원들이 복귀했다. 그때 전주형무소는 불에 타 폐허가 된 가운데 처참하게 살해된 수백 구의 시신들이 널려 있었다. 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은 북한 인민군이 전주에서 퇴각하기 바로 직전인 1950년 9월 26~27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같은 시기 장로교신학병원(現 전주예수병원) 근처 채석장, 완주군수 사택 안마당 방공호, 천주교회 앞 방공호에서도 좌익에 의한 희생 사건이 발생했다. 희생 규모를 보면 전주형무소에서 갇혔던 사람 중에서 1,000여 명이 희생됐고, 그 밖의 장소에서 모두 60여 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황방산 애국지사 묘.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175구의 유해가 안장돼 있다.

황방산 애국지사 묘.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175구의 유해가 안장돼 있다.

미군 기록에 담긴 전주형무소 학살

1950년 10월 미군 전쟁범죄조사단(War Crimes Division in Korea, 이하 KWC)이 설치되었다. KWC는 1950년 7월에서 1954년 5월 31일까지 북한군과 중국군 그리고 좌익에 의해 한국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생산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일어난 1,956개의 사건이 전쟁범죄 조사·분석 대상으로 제출되었다(양정심, 2010).

조사기록 가운데 전주형무소와 전주 시내에서 일어난 사건 조사보고서도 포함돼 있는데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이 내용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건 조사보고서에 주요 참고자료로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형무소 연와공장의 경우 미군 조사단 벤튼 대위와 맥슨 중위가 제출한 최초의 현장보고에 의하면, 사건 발생 2일 후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폭 6m, 길이 45m의 구덩이에서 3겹으로 쌓인 시신들을 발견했으며 발굴한 맨 위 겹에서만 315구의 시신을 확인했다. 이들이 시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해가는 중이었다. 이들이 확인한 시신 수에는 유족이 수습해간 숫자와 맨 위 겹에서도 미처 발굴하지 않은 50여 구의 시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이하 생략).”
1950년 9월 26일~27일 전주에서 북한 인민군에 의해 발생한 희생 사건 장소. ①전주형무소 ②인후동 화장터(형무소 부근 화장터) ③형무소 북문 앞 연와공장 ④장로교신학병원 부근 채석장 ⑤장로교신학병원 ⑥전주내무서 ⑦완주군수 사택 앞 방공호 ⑧천주교회(전라북도 내무부) 앞 방공호. 전주형무소에서 채석장과 전주내무서까지 약 3Km 정도 거리이다.

1950년 9월 26일~27일 전주에서 북한 인민군에 의해 발생한 희생 사건 장소. ①전주형무소 ②인후동 화장터(형무소 부근 화장터) ③형무소 북문 앞 연와공장 ④장로교신학병원 부근 채석장 ⑤장로교신학병원 ⑥전주내무서 ⑦완주군수 사택 앞 방공호 ⑧천주교회(전라북도 내무부) 앞 방공호. 전주형무소에서 채석장과 전주내무서까지 약 3Km 정도 거리이다.

전직 전주형무소 교도관인 최○○의 증언에 의하면 “전주형무소에 1,800명이 갇혀 있었는데 그중 700여 명을 석방했다. 1950년 9월 26일 오후 1시경부터 약 100여 명의 수감자를 호명하여 전주형무소 작업장에 호를 파라고 한 뒤 타살했다. 1950년 9월 27일 애국인사들 약 1,000여 명을 삽 등으로 타살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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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C#733 문서에 기록된 생환자 박○○의 증언
사건 조사보고서 142쪽에 재인용

“당시 전주형무소에는 우익인사 약 3,000명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200명 정도는 피살장소로 가는 도중 도망쳤고 1,000명은 UN군의 빠른 진주로 미처 죽일 시간이 없어서 죽음을 모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중 175명의 시신은 마지막까지 찾아가는 가족이 없었다, 증언에 따르면 시신은 “전주시청과 전주형무소의 합의 아래 1950년 10월 중순 전주형무소 전방 죽산에 합장했다.”(최○○, 전 전주형무소 경리 사무 담당자)
전주형무소 사건 발생 장소인 전주형무소 북문 앞 연와공장과 형무소 정문 인근 화장터.

전주형무소 사건 발생 장소인 전주형무소 북문 앞 연와공장과 형무소 정문 인근 화장터.

누가 어떻게 희생되었나

희생 사례① 전주지방법원 판사 최○구
최○구는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다 금산지원장으로 승진 발령받았으나 6․25전쟁으로 집에 있던 중 1950년 7월 20일경 인민군에게 끌려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50년 9월경 전주형무소에서 희생돼 어머니와 당시 사랑채에 살던 양○○이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전주형무소에서 생존한 다른 판사(군산지원장 신○○, 군산지원판사 송○○)도 함께 구속돼 있었다. 송○○ 판사가 말하기를 감방에서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최○구”하면서 호명하니까 “예”하고 나가더니 맞아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참고인 문○○ 증언).

희생 사례② 대한청년단원 최○규
최○규는 전북 전주군 조촌면 오송리 사람으로 해방 후 반탁반공운동에 참여했고, 대한청년단 전주시 고사동지부 단장으로 활동했다. 1950년 7월 초경(음력) 오송리 마을 정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좌익들이 끌고 가 조천면에 있는 분주소를 거쳐 3일 후 전주형무소로 이감됐다고 한다. 1950년 9월경 신청인과 어머니가 전주형무소에 가보니 시신 700∼800구 정도 있었다. 최○규의 팬티를 보고 시신을 수습했다.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방좌익들로 인민군은 주위에서 감시만 했다(신청인 최○권 증언).

희생 사례③ 지방 유지 김○동
김○동은 전북 남원군 남원읍 동충리 사람으로 땅이 많은 지방 유지로 주변에서 제헌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받았다. 전쟁이 일어난 후 좌익들이 지방 유지를 잡아넣기 시작하자 남원군 주천면으로 피난 갔으나 1950년 7월경(양력) 좌익들이 그곳까지 따라와 김○동을 끌고 갔다. 주천면 인민위원회 사무실에 갇혀 있을 때 어머니가 2∼3번 면회를 하러 간 적이 있고 이후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고 한다.
증언에 따르면 1950년 9월경 퇴각하던 인민군들은 형무소 수감자를 호명해 사살하고, 꿈틀거리는 자는 곡괭이로 찍어 죽였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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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차○○ 진술조서(2008. 8. 2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8. 12. 2.)

김○동이 전주형무소에서 당시 면장(성명 미상, 사망)이 같이 갇혀 있었는데 김○동을 호명할 때 석방시키는 줄 알고 좋아서 나갔으나 총알이 아깝다고 곡괭이로 찍어 죽였다고 마을에 와서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하였으며, 시신은 김시동이 풍채가 좋아 바로 알아보았다고 했다.


수복이 되자 신청인의 어머니, 형, 동네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갔는데 얼굴이 망가져 무릎에 있는 상처로 알아보고 시신을 수습했다(신청인 김○창 증언).

희생 사례④ 공무원 이○연
이○연은 부안군청에 근무했고, 집안에 머슴이 있을 정도의 부농이었다. 국민운동 1기 수료를 경무대에서 받는 등 우익활동을 했다. 부안군 상서면 외숙집에 피난 갔다가 1950년 7월 초(음력)에 가족들 소식이 궁금해 집으로 돌아왔다가 좌익들 3명에게 끌려가 부안읍 분주소에 10일 정도 갇힌 후 내무서를 거쳐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고 한다.
1950년 9월경 인민군의 명령으로 좌익들에 의해 일반 죄수는 놔두고 우익수감자를 호명해 밖으로 나오면 지방좌익들이 곡괭이 등으로 때려죽였다고 한다.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시신은 1주일이 지나 부패되는 바람에 얼굴로는 못 찾고 지니고 있던 시곗줄로 알아보고 수습했다(신청인 이○영 진술).

희생 사례⑤ 한독당 전주시 조직부장 양○열
양○열은 전쟁 당시 전주시 문화동에 거주했고, 한독당 조직부장으로 전주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6․25전쟁 발발 후에도 피난을 가지 않고 전주에 있었는데 언제 잡혀갔는지는 모르나 전주형무소에 갇혔다는 소식을 당숙이 전해줘 알게 됐다.
전주형무소에서 1950년 9월경 퇴각하는 인민군의 명령으로 좌익에 의해 희생되었다. 시신은 부패돼 알아보지 못해 의복을 보고 수습했다고 한다(신청인 양○진 증언).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형무소 감방 안에 있던 양○열을 석방하는 척하며 불러내어 형무소 문밖으로 끌고 나와 사람들을 두 줄로 세워 놓고 나오는 대로 인민군, 좌익들이 곡괭이 등 농기구로 때려죽였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참고인 양○○ 진술).

희생 사례⑥ 군산시 치안대장 하○용
하○용은 전북 군산시 경장동 사람으로 군산시 치안대장, 군산신문 논설위원 주간 등으로 활동했다. 1950년 8월경 군산시 경장동 고모집에 숨어 있었으나 인민군 5명이 찾아와 하○용을 어디론가 끌고 갔으며, 가족이 나중에 하○용이 전주형무소에 갇혔다는 사실을 지인들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당시 전주형무소에서 인민군이 하○용을 호명해 “예”하고 대답하자 끌고 나갔고, 쇠뭉치로 후두부를 맞아 함몰된 채 숨져 있었다. 시신은 수많은 시체 가운데 다리에 난 상처와 의복을 보고 수습했다(신청인 하○호 진술). 참고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용은 6․25 당시 군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을 위해 식당을 열어 피난민에게 음식을 제공할 정도로 부유했다.

희생 사례⑦ 제헌 국회의원 류○상
류○상은 전북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사람으로 초대 제헌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1950년 6월 말경(음력) 정치보위부 직원 2명이 집으로 찾아와 전주시 호소동 소재 정치보위부를 거쳐 전주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중 인민군 명령에 따라 형무소에서 호명해 나오는 류○상을 괭이 등으로 쳐서 죽였으며 당시 인민군이 퇴각할 시기였으므로 호명을 해도 나가지 않은 사람은 살았을 것이라고 한다. 진술에 의하면 류○상이 키가 크고 손가락 흉터를 보고 알아 시신을 수습했다(신청인 류○창 진술).

누가 왜 죽였는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는 사건의 가해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당의 지령을 받은 도 정치보위부는 시·군 정치보위부와 시·군 내무서에 정치범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내리고 시·군 정치보위부장과 시·군 내무서장 간의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 후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학살을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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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C#29,
김○○의 진술서 (1951. 7. 30.)

“전쟁상황이 악화되어 도 정치보위부로부터 적군이 전주에 오기 전에 퇴각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우리는 도시에서 퇴각하기 전에 모든 문서를 태우고 없앨 것을 지시받았다. 우리가 도 정치보위부로부터 받은 정치범의 처리에 관한 지침들은 군정치보위부장과 내무서장 간의 상담 후 적합한 방법이 선택되었다.”

집행에는 인민군 102경비연대, 전주형무소 소장이하 간수 및내무서원, 지방좌익 등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희생 이유에 대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최○구, 최○규, 김○동, 이○연, 양○열, 하○용, 류○상 등 7인은 판사, 대한청년단원, 지방유지, 공무원, 한독당 전주시 조직부장, 동장, 제헌국회의원 등의 우익단체 활동 경력 및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북한이 적으로 규정하는 직업군에 속해 있었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인민군들은 우익정치요인, 판사, 경찰관 등을 반동분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전주형무소에 감금하였다. 즉, 희생자들은 그들의 우익활동 경력이나 직업 때문에 체포되어 인민군 퇴각 시기 유엔군 상륙 시 지주(支柱)가 될 요소라고 판단하여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사건명 전주형무소 등 전주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조사보고서 《전주형무소 등 전주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기)
지역 전주시
사건 발생일 1950년 7~9월
진실규명 신청인 최○평 외 6명
진실규명 결정일 2009년 2월 2일
진실규명 인원 최○구 외 6명(희생자 수: 1950년 9월 26~27일 전주형무소 작업장인 연와공장 앞과 전주형무소 부근 화장터에서 1,000여 명이 좌익에게 희생됐고, 같은 날 60명 정도가 완주군수 사택 안마당 방공호 등에서 희생된 것으로 판단)
결정사안 최○구 외 6명이 1950년 7~9월 전북 각 지역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연행돼 전주형무소에서 희생됐다며, 피해자들의 사망 경위 조사와 명예 회복을 요청한 데 대해 진실을 규명한 사례
가해주체 인민군 102경비연대, 전주형무소장 이하 간수, 내무서원, 지방좌익
참고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 『전주형무소 등 전주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2009
양정심 『한국전쟁기 미군의 전쟁범죄 조사와 처리-전쟁범죄조사단(KWC)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10
영상: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