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이 물러나자 4대 국회가 한국전쟁 때 벌어진 ‘양민학살’을 조사하기 위해 시군별로〈양민피살자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때 경북 경주지역에서 540여 명이 신고서를 냈다.〈양민피살자신고서〉에는 희생자들의 본적과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과 피살 시기, 피살 경위와 가해 주체 등이 비교적 상세히 담겨 있었다. 경주시 내남면 유가족들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당시 내남면사무소에〈양민피살자신고서〉를 직접 제출한 참고인 김○○은 신고 과정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참고인 김○○
“1960년 6월, 한 달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양민피살자 신고를 받았습니다. 구장이 신고용지를 나눠줬고, 제가 우리 집안의 일을 작성해 면사무소에 들고 가서 제출하니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는 면 호적계장에게 했는데, 당시 내남면 호적계장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던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면사무소에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당시 용공분자나 좌익 협조자로 찍힐까 봐 신고를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4・19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바른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신고했습니다.”
민보단에게 잡혀가 죽은
아들의 피해신고서
 1960년 6월, 경주 내남면 최○우는 자신의 집 좁은 방에서 판을 하나 놓고〈양민피살자신고서〉작성을 도와주고 있었다. 여러 마을에서 많은 이들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공무원 출신인 최○우는 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쭉 들은 다음 그 말을 정리해 신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최○우는 신고하는 사람이 눈으로 본듯 말하지 않는다면, 풍문으로 들은 소문만으로는 신고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 신고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신고를 하러 와서 한참을 얘기하고 하루 저녁을 있다가 가는 이도 있고, 한 사건을 정리하러 여러 명이 오기도 했다. 아는 사실이 많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아는 사실이 많지 않은 사람은 다시 확인해 오라고 돌려보냈다. 최〇우는 “그때 도장도 같이 챙겨와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최〇우의 아들 최〇식이 내남면 우익청년단인 민보단에 끌려간 날이 1949년 7월 3일이었다. 1946년 대구10월사건이 발생할 무렵 최〇식의 집에는 면 인민위원회 간부였던 6촌 최〇준이 거주하고 있었다. 같은 해 12월 6일, 순경과 우익청년단이 최〇준을 체포하기 위해 최〇식의 집에 왔으나 허탕을 치자, 대신 최〇식을 연행해 갔다. 연행된 최〇식은 김천소년형무소에서 복역한 후 1949년 봄 무렵 출소했다. 아무 죄도 없이 6촌 형제 대신 잡혀가 징역살이를 하고 나온 것이다.
신청인 최○춘은 당시 연행 장면을 이렇게 증언했다. “1949년 7월 3일, 용산마을 장날이었습니다. 내남면 민보단이 최○식 형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제가 본 민보단원은 이○○, 이○○, 최○○, 박 씨, 전 씨 등 6~7명이었습니다. 민보단이 형님을 연행한 것은 오후 4시가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형님을 ‘동사’(동네에서 회의를 하는 곳으로 쓰이는 장소)로 끌고 가길래, 저도 따라가 보니 이미 최○조와 최○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보단은 세 명을 지서로 연행했습니다. 저도 따라가려고 했으나 민보단이 동네 밖으로 오지 못하게 막아서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연행된 뒤 최○조와 최○덕의 가족들이 사식을 준비해 지서로 찾아갔으나 지서에서는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한편 최○식의 어머니 이○○는 경찰 출신인 친척 최○○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최○○은 지서에 다녀오더니 “1인당 논 600평 정도의 돈을 구해 와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전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구할 수는 없었다. 이들이 연행된 후 3일이 지난 7월 6일, 경찰은 이장을 통해 지서로 연행된 사람들이 사살됐으니 시체를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최○식, 최○조의 희생 장소(내남면 용장리 산 83-2 일대).
해방 직후인 1946년 10월 1일 시작된 대구10월사건은 가까운 경주지역까지 번져갔다. 시위대가 지서를 습격하고 경찰을 생포하거나 우익 인사를 구타하는 등 시위가 거세지자 미군정은 10월 6일 경주군까지 계엄령을 확대하고 파견대를 보내 시위를 진압했다. 경주 내남면에서도 시위가 일어나 내남지서 경찰 네 명이 달아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참고인 최○○ 진술, 2022. 10. 22.
“당시에 마을 밖 소식을 마을에 전달해주는 ‘소임’이 마을마다 한 명씩 있었습니다. 10월 초 어느 날 오전, 갑자기 소임이 징과 꽹과리를 치며 “한 집에 한 사람씩 다 나오소. 다 나오소”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소임이 사람들을 모은 것은 시위 인파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고, 주민들은 뭔지도 모르고 밖에 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무식한 농민들이 사상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니까요. 결국 한 집에 한두 명씩 마을 집결지에 모였다가 시위대로 갔습니다. 이후 시위대가 지나갔던 자리에 면사무소가 부서져 있고, 창문도 깨져 있던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1954년 항공사진에 보이는 내남지서. @국토정보맵
대구10월사건 이후 내남지서 경찰들은 우익청년단과 함께 시위 가담자와 좌익혐의자들을 색출하고 검거했다.
참고인 최○○ 진술, 2022. 10. 22.
“대구10월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총을 든 사람들은 마을에 와서 밭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막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혐의고 뭐고 없었고, 명백히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그냥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마을에서는 이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일본으로 출국한 사람들도 있었고, 청년단에게 잡혀간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좌익이거나 좌익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 어떤 이는 일본으로 건너갔고, 산으로 들어가 야산대가 되기도 했다. ‘좌익’ 색출을 이유로 민보단은 총을 들고서 내남지서 경찰과 함께 지역을 휘젓고 다녔다. 이들에게 ‘공비’이거나 ‘공비와 내통한 것으로 보이는 좌익분자들’로 한번 찍히면 꼼짝없이 붙들려가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했다. 민보단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후까지 내남면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가고 죽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익청년단은 사라지지 않았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내남면 우익청년단은 4·19혁명 이후에야 해체됐고, 그때까지 우익청년단은 내남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경주시 내남면에서 활동한 우익청년단은 민보단이며 단장 이〇〇은 내남지서 경찰과 함께 내남면의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인물이다.
경주 내남면. 경주시 서남쪽에 자리하며, 형산강의 상류가 관통한다. 형산강 오른편은 남산의 서쪽 사면을 이룬다. 탑동, 율동, 배동은 1973년 내남면에서 분리됐다.
시신의 피 묻은 옷
갈아입히려 하자 곡괭이로 구타
김○종(1934년생, 김○수의 아들)에 따르면 1949년 7월경 내남지서 경찰과 민보단이 내남면 명계리에서 김○근 등 총 22명과 이웃 손 씨 가족 8명 등 총 30명을 총살했다. 지극히 사적인 악감정에서 비롯한 사건이었다. 1947년경 마을에 이사 온 박〇현이 손 씨네 벼 다섯 가마를 훔쳤다가 당시 마을 이장과 주민들에게 발각되었고, 주민들이 박〇현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한 일이 있었다. 이 일로 박〇현은 주민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다.
민보단은 1949년 8월 1일(음력 7월 7일) 밤 10여 명이 2~3명씩 조를 나누어 김○도 친척과 손 씨 집 등 4곳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각 방에 몇이 있느냐, 방에 불을 켜라”고 소리치며 방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다음 날 민보단은 현장에서 4km 떨어진 홈실마을의 민보단장 정○○에게 “어젯밤 바탕골에서 산사람에게 협조하는 자들을 죽였으니, 시체를 매장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신을 수습하러 홈실마을 주민 김○수 등이 바탕골에 갔다. 김○수가 바탕골 사건 현장 중 하나인 내남면 명계리 570 김○근의 자택 마당에 도착하니 일가친척
들의 시신이 서로 얽혀 있고, 시신에서는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다.
김○수가 “시신들의 옷이라도 갈아입혀 매장하자”고 하자, 현장을 감시하러 온 민보단원과 순경 이○○은 매장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김○수를 삽과 곡괭이로 폭행했다. 김○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마을 주민 한 사람이 폭행당한 김○수를 지게에 싣고 집으로 데려왔다. 폭행 후유증을 앓던 김○수는 사건 발생 9일 만인 1949년 8월 10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6살 딸이 목격한
아버지의 총살 장면
내남면 망성리의 권○강(1945년생, 권○호의 딸)은 6살이던 어느 날 마을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기에 호기심에 따라갔다.1949년 여름이었다.
그날 민보단원들이 아버지 권○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망성리 둥굴마을에 있는 감나무 옆 밭으로 끌고 갔다. 이곳에서 민보단장 이○○와 단원 3~4명은 권○호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을 총살했다. 권○강은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억했다.
“저는 평소에도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성격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떼로 몰려오기에 몰래 쫓아갔습니다. (중략) 끌려온 사람들은 7명 정도로, 밭에서 뒤를 돌아보고 일렬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3m 뒤에서 이○○와 이○○를 따라
다니는 양복 입은 사람 3~4명이 총을 쏘았습니다. 총을 맞은 사람 중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고, 20~30m 이상을 괴로워하면서 기어가다가 고꾸라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희생자들이 뒤를 돌아보고 서 있어서, 그중에 아버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버지는 일본에 계시다가 귀국하셨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가 아버지의 시신에서 시계와 허리끈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근처 밭에서 호박잎을 따고 있던 권○호의 아내가 마을에 총소리가 나자 집으로 부리나케 돌아와 딸을 찾았다. 권○강이 집에 들어오자 “어디에 있었느냐”라며 화를 냈는데, 권○강은 “저쪽에 아버지와 권○일 아저씨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내는 현장으로 가 남편의 시신을 확인했다.
권〇호 희생 장소인 망성리 감나무 옆 밭. 희생 장소를 증언하는 참고인 권〇〇(왼쪽 사진), 권〇호의 집(①)과 희생 장소(②).
어린아이까지도 무차별 살해
민보단의 학살 행위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도 가리지 않았다. 권○태(1941년생, 초등학생)는 1950년 8월 11일 내남면 불성곳에서 같은 마을의 아홉 일가와 함께 내남지서 경찰과 내남면 우익청년단에게 희생되었다. 8월 10일 밤, 권○태는 옆집인 권○규의 집에서 그의 아들과 놀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튿날 새벽, 경찰과 우익청년단은 권○규의 집을 포함한 둥굴마을 아홉 일가의 집에 가서 사람들을 전부 나오라고 했다. 권○규의 집에서 잠을 자던 권○태는 그들의 가족으로 오해돼 같이 끌려갔다. 경찰과 우익청년단은 권○태와 아홉 일가 주민들을 망성리 불성곳으로 끌고 가서 모두 총살했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불성곳에서 총살된 사람 중 어린아이가 최소 10여 명이었으며, 2세와 5세 아이도 있었다고 한다. 참고인 권○○은 “불성곳은 인가와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당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총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권〇태 희생 장소(망성리 산80-1 일대). 참고인 권〇〇이 “이 위, 지대가 살짝 올라가는 곳에서 총살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희생자들이 살던 둥굴마을과 600여m 떨어진 희생 장소(불성곳). 근처 민가와 200m 떨어져 있다. 참고인 권○○은 “불성곳은 인가와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당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총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혼인을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일가족 살해한 민보단
1950년 2월 2일(음력 1949년 12월 16일) 주〇조 일가는 내남면 덕천리 자택 또는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내남지서 경찰과 내남면 우익청년단에게 희생되었다. 1950년 초 주〇조의 장남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 후 민보단이 찾아와 그 집 손녀 한 명과 혼인을 하고 싶다고 했다. 주〇조는 거절했다. 이튿날 새벽, 민보단이 다시 찾아왔다. “빨갱이는 모두 죽여야 한다” 며 집에다 총을 난사한 다음 주〇조 일가를 아래채에 가둔 후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일가족이 불에 타 죽었다. 민보단은 불에 타지 않은 목재를 뜯어내 민보단원의 집을 짓는 데 썼다고 한다. 이웃 이〇〇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참고인 이○○ 진술, 2022. 11. 1.
“저는 당일 아침 집 앞에서 총을 메고 올라가는 경찰들을 봤습니다. 지금이야 길이 있지만, 그때는 사람이 겨우 걸어 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경찰들 여럿이 총을 메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라 청년단인지 경찰인지 구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총을 든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 후 총소리가 들렸고, 곧장 주○조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결국 그 집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당시 구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지시해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치렀습니다.”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봐주세요’
화곡리 어련마을에 사는 15살 김〇석의 집은 외딴곳에 있어서 좌익들이 산에서 내려와 먹을 것을 빼앗아 가기도 했다. 어느 날 김〇이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니 야산대원들이 방에 둘러앉아 있었다. 야산대원들은 어머니 최〇이에게 쌀 두 가마니를 내놓으라고 했다. 최〇이는 홍시를 내밀면서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습
니다. 드릴 것도 없습니다. 봐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그 뒤 야산대는 돌아갔다.
며칠 후 김○석은 마을 밖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민보단원이 어머니 최○이와 누나, 어련마을 주민들을 연행해서 마을 밖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김○석과 마주친 민보단은 김○석도 함께 연행했다.
김〇석은 지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풀려나 집에 왔다. 얼마 안 있어 누나도 나왔고, 함께 붙잡혀 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왔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누나가 싸준 도시락을 갖다주러 지서에 갔더니 어머니는 지서 앞집에 있었다. 또 다음 날(12월 22일) 밥을 갖다주러 가니 어머니가 없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부지리 냄비마을에서 경찰과 민보단에게 총살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〇석이 도시락을 주고 돌아온 오후에 어머니가 총살당한 것이었다. 김〇석은 수소문 끝에 어머니가 부지리 뒷산 머수고개에 묻혔다는 걸 알았다.
경주유족회의 진실규명 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유족회를 결성하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경주지역 유족들은 1960년 9월 5일 김○종을 위원장으로 경주유족회를 결성했다. 경주유족회 회원은 860여 명에 달했다. 경주유족회는 경주 각지에서 신고를 받아 자체 조사를 하는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1960년 11월 13일 경주 계림국민학교에서 ‘경주지구 피학살자 합동 위령제’를 개최했다.
내남면은 유족의 활동이 특히 더 활발한 곳이었다. 4・19혁명이 발생하기 전인 1957년, 내남면의 유족 유○문이 당시 내남면 민보단장 이○○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유○문은 ‘군인이 정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변 장교들과 함께 예편되었다. 하지만 1960년 내남면 유족들은 이○○의 죄상을 직접 폭로했다.
그러나 진실규명에 대한 유족들의 열망과 노력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좌절되었다. 경주유족회의 회장과 총무로 활동한 신청인 김○종과 동생 김○택 두 사람이 예비검속 조치로 체포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학살 유가족이 도리어 감옥에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뤄지기까지 유족들은 또다시 고통을 감내하며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사건명 |
경북 경주 민간인 희생 사건(1) |
조사보고서 |
경북 경주 민간인 희생 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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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보고서 |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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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경주시 내남면 |
사건 발생일 |
1946년 10월~1950년 8월 |
진실규명 신청인 |
김○종 등 25명 |
진실규명 결정일 |
2023년 9월 26일 |
진실규명 대상자 |
김○수 등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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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주체 |
내남지서 등 경주경찰서, 경주지역 민보단과 우익청년단 등 |
결정사안 |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북 경주에 거주하던 김○수 등 40명이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주경찰서와 내남지서 경찰, 경주지역 민보단과 우익청년단 등에 의해 좌익 협조 혐의 등으로 연행돼 자택, 마을 인근, 내남지서 인근 등에서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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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영상: KTV 국민방송, [진실 그리고 화해 시즌3] 반복된 학살과 탄압–경주 민간인 희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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