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한국 군경과 빨치산의 두 총구 사이에서

빨치산 거점이 된 화순 백아산

전남 화순군은 평야 지대인 서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다. 무등산(1,187m)을 비롯해 모후산(918.8m), 안양산(853m), 백아산(810m), 화학산(613m) 등 해발 500m가 넘는 산이 2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산세가 험준하다. 특히 화학산・모후산・백아산으로 이어지는 산악지형은 빨치산들이 지리산으로 도피하는 길목이었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조선노동당 전남도당(위원장 박영발)은 1950년 9월 25일 지하당으로 개편하라는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각 시・군・면당에 후퇴 명령을 내리고 29일께 화순군 소재 백아산으로 거점을 이동했다.

한국전쟁 전부터 화순군에선 군경토벌대와 빨치산 간의 교전이 여러 차례 있었다. 1946년 미군정에 대항한 화순탄광 노동자 봉기가 있었고, 1948년 여순 사건을 거치면서 화순지역은 ‘구빨치’들의 중심무대가 되었다. 특히 군경 수복 작전이 시작된 후 전남도당과 인민유격대가 백아산으로 거점을 옮기면서 1952년 4월까지 백아산을 중심으로 화순지역에서 빨치산과 토벌대간 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55년 4월이 돼서야 빨치산 토벌을 완료했을 정도로 화순 지역은 빨치산의 활동이 끈질기게 이어졌고, 그만큼 토벌작전도 길고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이는 곧 많은 민간인이 군경의 토벌 작전이라는 명목 아래 목숨을 잃었음을 의미했다.

용두리 경전선 열차 전복사고

인민군 후퇴 직후 전남도당이 채택한 무장유격투쟁의 주요한 전술 가운데 하나가 병력과 군수물자 수송을 차단하기 위한 매복기습전이었다. 여기에는 철로 폭파와 전주·전선 절단 투쟁이 포함되었다. 특히 경전선 순천~광주 구간은 화순군 이양면과 청풍면 사이에서 화학산 기슭을 감고 돌기 때문에 여러 차례 빨치산의 공격을 받았다.

1950년 10월 28일 춘양면 용두리에서 기관차 1대, 화차 3대, 객차 1대로 이루어진 열차 중 기관차가 전복하고, 기관차 이외의 열차는 철길 바로 옆으로 탈선했다. 이때 화재는 나지 않았지만, 탑승객들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 증언(〈화순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사건〉, 참고인 양종호 진술, 2008. 11. 19.)에 따르면 빨치산들이 열차를 전복하려고 열차 철로 밑을 파놓았다고 한다.

열차 전복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이 지난 1950년 11월 2일 경찰이 사건 현장에 나타났다. 열차가 넘어져 그대로 있을 때였다. 그리고는 철로 앞 들녘에서 일하던 용두리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 집합하라는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모이자 경찰은 다시 돌아가라고 하고 주민들이 지석천 냇가를 건너는데 뒤에서 총을 쏘았다.

정○규의 진술은 이랬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보리를 갈러 갔는데 경찰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모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가지 말자’ 했는데 작은아버지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 가보자’ 해서 경찰이 모이라는 곳에 갔다가 작은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었다. 경찰이 모인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해놓고 뒤에서 총을 쏘았다고 했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죽은 동생을 집까지 업어온 것을 보았다.”(신청인 정○규 진술, 2022. 1. 14.)

경찰은 도대체 왜 자신들의 집합명령에 순순히 따랐던 민간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을까? 당시 16살이었던 유○○은 사건 당시 남편(문○○, 당시 17세)도 옆구리에 총상을 입어 호박 속을 붙이며 치료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용두리 사람들에게 화풀이했다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사람 목숨이 한갓 화풀잇감으로 여겨진 시대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신청인 정○규가 용두리 주민 4명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지석천을 가리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 시절에는 물이 많았고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열차 전복사건이 발생한 2~3일 후 용두리 앞들에서 밭일하던 주민들을 집결시켜 “돌아가라”고 한 후 뒤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한다.

신청인 정○규가 용두리 주민 4명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지석천을 가리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 시절에는 물이 많았고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열차 전복사건이 발생한 2~3일 후 용두리 앞들에서 밭일하던 주민들을 집결시켜 “돌아가라”고 한 후 뒤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한다.

1966년 항공사진으로 본 춘양면 용두리 경전선 열차 전복 사고 장소 (사진: 국토정보맵)

1966년 항공사진으로 본 춘양면 용두리 경전선 열차 전복 사고 장소
(사진: 국토정보맵)

경찰에게 총 맞은 형제

1950년 11월 17일 도곡면 미곡리 뒷산에서 땔감으로 쓸 나뭇짐을 지고 집으로 오던 김○현, 김□현 두 사람을 경찰이 발견하고 총을 쏘았다. 두 사람은 미곡리 이웃에 사는 사촌형제지간이었다. 김○현은 노부모와 8남매를 둔 가장이었고, 김□현도 아내와 세 살 된 아들을 둔 가장이었다. 증언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이 총소리를 듣고 가 보니 두 사람이 지게를 진 채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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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김○성 진술 2021. 9. 2.(당시 3세, 김○현의 아들)

아버지와 당숙(김○현)은 땔나무가 없으니 나무를 해와야 하고 마을 뒷산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갔던 것 같다. 사람들이 총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보니 두 사람이 지게를 진 채로 총에 맞아 쓰러져 있었다고 들었다.



그날 경찰은 미곡리 마을에 들어와 집집마다 수색하고 다녔다. 같은 마을에 살았던 김○○은 국방색 옷을 입고 총을 멘 경찰이 집에 와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던 것을 기억했다. 아버지가 김○○을 보면서 “저기 서 있다”고 하니 경찰이 그를 보고는 그냥 나가버렸다. 김○○은 당시 11살 소년이었다.
도곡면이 수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었다 해도 경찰은 무기도 없고 나뭇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세워 심문할 수 있었는데 무조건 총을 쏘아 죽여 버렸다. 그곳은 빨치산들이 활동하는 깊은 산도 아니었다. 바로 마을과 가까운 뒷산이었다.

이렇듯 주민들에게 당시의 경찰은 자신을 지켜주는 공권력이 아니라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리밭에서 일하다가 경찰의 총에 맞기도 했다. 동북면 읍애리에 살았던 참고인 변○○은 “경찰들은 인공 때 자기 가족이 많이 죽었다고 들에서 보이는 사람을 인정사정없이 쏘아버렸다”고 증언했다.

군인이 무서워 피란 떠난 주민들

군인 역시 마찬가지로 온다는 소문이 들리면 꼼짝없이 피해 다녀야 했다. 같은 도곡면 월곡리에 사는 조○길은 “군인들이 토벌 온다”고 하니 마을에 남아 있으면 위험하다고 하여 산 하나 너머 여동생이 살고 있는 도암면 벽지리 봉동마을로 피신했다가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군인에게 총살당했다.

조○길의 동생 조○○은 1950년 11월 19일 봉동마을로 형을 뒤따라갔다. 그가 마을 가까이 갔을 때 산에서 총소리가 났고, 군인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는 얼른 밭고랑에 숨었다. 조○○은 그날 일에 대해 “군인들이 마을 입구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마구 쏘아댔는데 ‘퉁’하고 큰 소리가 났다. 군인들이 철수한 후 나와 보니 형과 매형 등 7명이 총에 맞아 죽어 있었다”고 기억했다.

역시 월곡리를 떠나 피란을 갔던 양○○은 조○길과 앞뒷집에 살며 함께 나무하러 다니곤 했다. 그는 사건 당일의 기관총 소리를 또렷이 기억했다. “그날이 음력 10월 10일 고모집 제사여서 기억한다. 조○길은 벽지리 여동생 집으로 피란 갔다가 군인들 총에 맞아 죽었다. (…) 그날 봉동마을 쪽에서 기관총 소리가 대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길 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11사단 20연대 3대대 소속 군인들이 벽지리 봉동마을에 들어와 수색하면서 외부인이거나 마을에 남아 있던 젊은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판단했다.
1951년 1월 31일 빨치산 피습으로 경찰 사상자가 발생하자 화순 경찰이 민가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총살한 동면 복암리 현장에서 신청인 이○기(왼쪽)와 참고인 임○○(가운데)이 당시 마을이 있었던 곳을 가리키고 있다.

1951년 1월 31일 빨치산 피습으로 경찰 사상자가 발생하자 화순 경찰이 민가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총살한 동면 복암리 현장에서 신청인 이○기(왼쪽)와 참고인 임○○(가운데)이 당시 마을이 있었던 곳을 가리키고 있다.

“살고 싶으면 나와!”

화순 경찰은 1950년 11월 5일경 동면을 수복했으나 면 소재지를 제외한 외곽 마을에선 1951년 1월까지도 빨치산 출몰이 잦았다. 1951년 1월 30일 밤, 경찰 지시로 전봇대 야경을 서던 주민 4명이 이○수의 집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치산들이 몰려와 이○수의 가족과 복암리 2구(현재 화순광업소 폐석 적치장 자리) 마을 주민 등 32명을 이○수의 집에 감금했다. 빨치산 출몰 사실을 동면지서에 알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신청인 이○기(당시 15세, 희생자 이○수의 아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순간을 떠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갇힌 다음 날, 1월 31일 새벽이었다. 빨치산들이 길가에 잠복했다가 토벌 작전에 나서는 경찰들을 습격했고, 경찰 4~5명이 전사했다. 이 사건 현장에 김○○ 화순경찰서장이 있었는데, 빨치산이 던진 수류탄에 손을 다쳤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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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박○○ 진술 2008. 5. 23.(당시 19세, 화순경찰서 동복지서 의용경찰 근무)

김○○ 서장이 동면 복암리 밑 탄광 있는 데서 지프를 타고 가다가 총소리가 나서 차에서 내렸는데 수류탄이 날아왔다. 그것을 집어서 던지려는데 터져서 오른쪽 손목이 잘렸다.



큰 피해를 본 경찰은 마을 집들에 모두 불을 질렀다. 이○기는 김○○ 서장이 다친 손에 붕대를 감고 다른 손에 권총을 들고서 악에 받쳐서 “살고 싶으면 나와!” 하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았다.
“주민들은 손을 들고 도로변으로 모두 나갔다. 그런데 집 두 채에 불이 안 붙자 형(이○기)과 조○○에게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고 두 사람이 불을 붙이고 빠져나오는데 김○○이 ‘대갈통을 부숴버려’라고 하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총을 쏴서 죽였다. 조금 후에 트럭이 와서 경찰 시신과 기동대원들을 태우고 김○○은 돌아가고 동면지서(주임 김○○) 경찰이 남았을 때 국군 11사단 병력이 2대의 트럭으로 우리 마을로 들어왔다.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설치하고 사격했다. 그 순간 내가 아버지(이○수)에게 ‘엎드리세요’ 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총을 맞고 신음하면서 나에게 쓰러졌다. 내가 옆에서 아버지 바짓단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 대위 계급장을 단 사람이 동면지서장에게 ‘이 사람들 새 세상 살게 해 줘라’ 말하고 가버린 후 동면지서 주임이 ‘공비가 나타난 것을 왜 연락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남기고 철수했다.”

빨치산과 경찰에게 민간인들은 어떤 대상이었을까? 그들에게는 해방시켜야 할 인민도, 보호해야 할 시민도 아니었다. 오직 적과 나 사이에서, 내 쪽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취급할 대상이었을 뿐이다.
1950년 12월 23일 총소리에 놀라 가족단위로 피란하던 북면 다곡리 하다마을 주민들이 군인들의 총격에 희생된 수리마을 입구에서 참고인 안○○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1950년 12월 23일 총소리에 놀라 가족단위로 피란하던 북면 다곡리 하다마을 주민들이 군인들의 총격에 희생된 수리마을 입구에서 참고인 안○○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백아산 토벌작전… 인근 마을 모두 파괴하고 주민 살해

군경 수복 작전이 시작된 후 전남도당과 인민유격대가 백아산으로 거점을 옮겼다. 국군 11사단 20연대 3대대는 1950년 12월부터 북면 일대에 대한 수복 작전을 시작했다. 국군은 백아산의 빨치산을 고립시키기 위해 주변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다. 이 과정에서 북면 24개 마을이 대부분 파괴되고 많은 주민이 살해되었다. 전체 면민 2,000세대의 70%인 1,400여 세대가 이동했으며 미처 피란하지 못한 주민은 낮에는 산으로, 밤에는 마을로 이동하며 생명을 이어갔다고 한다. 주민 대부분은 국군 주둔지나 각자 연고가 있는 곳으로 옮겨갔지만, 일부는 군경의 총격이 무서워 불타버린 마을 근처에서 피란 생활을 하다가 토벌 작전 와중에 희생되었다.

백아산으로 가는 길목인 북면 수리에 거주했던 조○주 가족이 희생된 것도 이러한 무차별 소개 작전 과정에서였다. 1950년 12월 12일 군인들이 북면 수리에 처음 들어왔고,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불을 지르고 총을 쏘았다. 주민들은 총소리에 놀라 급히 피란했다. 조○주는 세 살 된 아들을 업고 집 밖으로 나오다가 군인들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먼저 집을 빠져 나온 조○주의 두 딸과 시부모는 조○주와 박○창(조○주의 시동생)이 총에 맞는 것을 보고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당시 7살이었던 조○주의 딸이 그날의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그날 군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는 아침밥을 먹다가 갑자기 피란 가게 되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 언니, 넷이 먼저 나오고 어머니는 세 살 난 남동생을 업고 삼촌과 뒤따라오는데 군인들이 우리는 안 쏘고 어머니(조○주)와 삼촌(박○창)을 쏘았다. 두 사람을 대문 옆 담벽에 세워놓고 총살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노인이고 언니와 나는 어려서 안 쏜 것 같다. 아기(박○한)는 총은 안 맞은 것 같은데 집이 불타면서 불에 타 죽었다. 어머니와 삼촌의 시신도 탔다. 나는 어린 동생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신도 못 신은 채 살아 보려고 도망쳤다.”

증언에 따르면 군인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라고 한 다음 한 줄로 세워서 총을 쏘았으며 이날 조○주의 가족 3명 외에도 많은 수리 주민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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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김○○ 진술 2021. 10. 23.

군인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라고 한 다음 한 줄로 세워서 총을 쏘았다. 박○○(손자가 박○○), 박○○의 처가 군인 총에 맞아 사망했고, 조○○은 총상은 입었지만 죽은 척 하고 있다가 살아나왔다. 그들은 당시 57~60세 되는 어른들이었다.

주민 중에서 산으로 피란 간 사람들은 살았다. 이들은 저녁에 마을로 내려와서 길에 쓰러져 있는 마을 사람들의 시신을 보았다.

참고인 김○○이  백아면 수리마을에서 백아산을 가리키며 한국전쟁 당시 마을 주민들이 군경의 총격을 피해 피신하던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보고서 141쪽 수록)

참고인 김○○이 백아면 수리마을에서 백아산을 가리키며 한국전쟁 당시 마을 주민들이 군경의 총격을 피해 피신하던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보고서 141쪽 수록)

주민들을, 그것도 아이를 업은 여성까지 이토록 무참히 살해한 이들은 누구였을까?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가해주체를 국군 20연대 3대대 군인들로 추정했다. 이 부대는 1950년 12월 23일 ‘화순군 북면 백아산 및 수리 소탕전’을 벌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3대대 군인들은 이 작전에서 적 113명을 사살했다고 했는데 노획한 무기는 총기 8정이었다. 무기가 노획됐다는 것으로 보아 작전지역에 빨치산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노획 무기 숫자가 적고(8정), 사살자 수(113명), 아군의 피해·부상이 없다는 기록을 보면 사살자 113명이 ‘적(빨치산)’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백악산에서 숨을 거두어 빨치산으로 기록된 그들은 누구였을까. 아마도 군경과 빨치산의 총구 사이에서 이리저리 몰려다녀야 했던 화순지역 민간인들이 다수 포함됐을 것이다.
사건명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조사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 <전남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2022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 2022
관련 사건조사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 〈전남지역(담양・장성・화순・영광) 11사단 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 2009
진실화해위원회 〈화순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 2009
진실화해위원회 〈호남지역 군 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2009
진실화해위원회 〈화순・나주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 2010
지역 전라남도 화순
사건 발생일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 기간
진실규명 신청인 김○기 외 35명
진실규명 결정일 2022년 6월 21일
진실규명 인원 김○현 등 47명
결정사안 1.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 기간에 전라남도 화순지역에 거주하던 김○현 등 47명이 군・경의 수복과 진압 작전 과정에서 부역혐의가 의심된다거나 빨치산에 협조,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 또는 군경의 총격을 피해 피란하는 과정에서 군경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2. 신청된 사건 중 1건은 조사 결과 진실규명이 불가능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한 사례
가해주체 국군 제11사단 20연대 소속의 군인과 화순경찰서, 산하 지서 소속 경찰
참고자료 [KTV 진실 그리고 화해 시즌2] 전쟁의 민낯,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광주KBS 특집다큐] 화순 칸데라 1946 - 양민학살 감춰진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