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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9.07.28
  • 조회수190

1. 전라남도 화순군에 거주하던 구경우 등 주민 80여 명이 한국전쟁기인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까지 화순경찰의 수복작전과 부역혐의자 색출과정에서 ‘빨치산’ 혹은 ‘부역혐의자’ 등으로 몰려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화순경찰은 동면지서가 피습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지서 소재지인 장동리 주민 중 젊은 남자 10여 명을 임의로 지목하여 끌어내 그 자리에서 사살하였으며, 이양면에서는 야간에 전주가 잘렸다는 이유로 전주 경비를 맡았던 주민 10여 명을 사살하였다.

또한 한천면 수복작전과정에서 집에 있던 정리․한계리 주민 10여 명을 끌어내 구타한 후 ‘청계마을’에서 사살하였으며, 도암면에서는 관내 주민 중 부역행위 자수자 10여 명을 감금하여 조사하다가 속칭 ‘김체골’에서 집단살해하였다.

2.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62명이다. 이 중 진실규명 신청된 사람은 21명이며, 신청되지 않았지만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41명이다.

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화순경찰서 소속의 경찰로 확인되었다. 가해부대 지휘계통은 화순경찰서장 - 전남경찰국장으로 이어져 있었다.

4. 이 사건이 전시(戰時)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생업에 종사하던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