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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ㆍ나주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10.06.11
  • 조회수294

1. 1948. 12. 3.~1951. 5. 6. 전라남도 화순․나주지역 각 읍․면 주민들은 여순사건 및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군․경의 진압작전 과정에서 빨치산 협조혐의, 입산자 가족 등의 이유로 사살되었다.

2. 가해주체는 국군 제4(20)연대․제11사단 20연대․제8사단, 화순, 나주 경찰서 및 산하 지서 소속 경찰(의경), 경찰토벌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해당 지역 반란군 토벌 및 협력자 색출작업, 진압작전 과정에서 적법한 조사절차 없이 민간인들을 사살하였다.

3.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민이었고, 마을이장, 반장 등의 경력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들은 여순사건 발발 이후부터 1951. 5월경까지 군․경의 토벌작전의 과정 중에 반군 및 빨치산 협조 혐의, 입산자 가족 등의 이유로 살해되었다.

4. 군과 경찰이 비무장상태인 민간인을 빨치산 활동 및 협조 혐의로 비교전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살한 행위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