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 이 누리집은 크롬(Chrome), MS 엣지(Edge)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 글자크기

본문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민간인 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2.08.16
  • 조회수498

[사 건] 다-160호 외 40건,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신청인] 김0기 외 35명

[결정일] 2022. 6. 21

[주 문]
다-160호 외 39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 으로 결정한다.
다-1060-1호는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불능 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 기간에 전라남도 화순지역에 거주하던 김O현 등 47명이 군· 경의 수복 및 진압작전 과정에서 부역협의가 의심된다거나 빨치산에 협조,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 로, 또는 군경의 총격을 피해 피란하는 과정에서 군경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신청된 사건 중 1건은 조사 결과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여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한국전쟁 당시 화순군에 거주하던 김O현 등 47명이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 기간에 군·경의 수복 및 진압작전 과정에서 부역협의가 의심된다거나 빨치산에 협조,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는 군경의 총격을 피해 피란하는 과정에서 군경에 의해 살해되었다.

군경은 가족 중 부역자나 입산자가 있는 경우 집에 남아 있는 가족을 대신 학살하였다.

빨치산으로부터 피습을 받아 군경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열차전복 사건이 발생한 후 군경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희생자들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가사, 목수, 광업소 직원 등으로 일하며 일상을 이어가던 민간인이었다. 희생자 중에는 2~3세 어린이 3명과 51세 이상의 고령자 4명, 부녀자 9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마을에 진입한 군경의 무차별 총격을 피해 가족 단위로 피란하던 민간인도 있었다.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 중 어린이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 가장이 사망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출생신고를 못해 작은아버지 아들로 입적되는가 하면 호적도 없이 살다가 어른이 되어 스스로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신의 출생신고를 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연좌제로 직업 선택에 제약을 받았음은 물론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감시를 받 으며 산 유족도 있었다.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소속의 군인과 화순경찰서 및 산하 지서 소속 경찰인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종적 책임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군과 경찰이 비무장의 민간인, 가족 단위로 피란하던 민간인 등을 빨치산 활동 및 협조 등 협 의로 교전 및 작전상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인도주 의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 사건 중 1건은 조사 결과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다.


[결론]
1. 진실규명 사건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라남도 화순군 주민 47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까지 기간에 군경의 수복작전 및 부역협의자 색출 과정에서 군경에게 붙잡혀 아무런 조사도 없이 현장에서 총살되거나 ‘빨치산’, ‘부역자’, ‘부역자 가족’ 등으로 몰려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47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O현(金O炫·다-898호), 김O현(金O炫·다-4821호), 조O길(趙O吉·다-2908호, 이상 도 곡면 사건), 박O임(朴O任·다-2627-1호, 도암면 사건), 노O인(盧O人·다-2770호), 이O수 (李O水·다-1006호), 이O기(李O基·다-1007호), 임O례(林O禮), 민O심(閔O心), 전O순 (錢O順), 전O술(민O심의 자), 박O식(전O순의 자, 이상 다-2383, 2384, 2385호, 이상 동 면 사건), 오O근(吳O根·다-1251호), 이O원(李O縣·다-1008호), 김O오(金O五·다-1769 호, 이상 동-,면 사건), 박O봉(朴O奉·다-1366호), 조O주(曺O柱·다-728-1호), 박O창(朴 O昌·다-728-1호), 조O주의 자(다-728-2호), 안O원(安O遠)·김O례(金O禮, 이상 다-1580-1호), 조O완(曺O洗·다-2461호, 이상 북면 사건), 박O순(朴O順)·정O현(程O鉉)· 정O덕(程O德)·정O순(程O順, 이상 다-1060-2호, 이서면 사건), 양O엽(梁O燁·다-6942 호), 정O효(鄭O孝·다-9107호), 박O주(朴O柱·다-11664호), 이O수(李O秀·다-11665호), 송O근(宋O根·다-1446호), 정O주(鄭O柱·다-2967호), 남O조(南O助·다-986호), 이O현 (李O鉉·다-1564호, 이상 춘양면 사건), 서O기(徐O基·다-2267호), 이O주(李O周·다-2276호), 이O원(李O元·다-2277호), 이O필(李O弼·다-2278호), 남O희(南Og·다-1267-1호), 남O희(南Og·다-1267-2호), 이O연(李O連·다-309호, 이상 화순면 사건) 등 41명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미신청 희생자 중 2기 위원회에 신청된 6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의 희생 경위는 1기 위원회와 동일하였다. 이 중 김O현은 김O호(金O源·다-160호)로, 문O이는 문O기(文O岐·다-892호)로, 최O영은 최O열(崔O烈·다-1360호)로 호적명이 확인되었다 최O례(崔O禮·다-441호), 구O일(具O一·다-2844호), 김O우(金O祐·다-5429호) 등 3명은 희생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소속의 군인과 화순경찰서 소속의 경찰로 확인되었다. 가해부대 지휘계통은 제20연대장-제11사단장, 화순경찰서장 - 전남경찰국장으 로 이어져 있었다. 가해자가 군인과 경찰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당시 제20연대장-제11사단장, 화순경찰서장-전라남도경찰국장에게 귀속되며, 나아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게 귀속된다.

이 사건이 전시(戰時)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인 군인과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던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 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2. 진실규명 불능 사건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서면 도석리에 살던 정O현(程O鉉·다-1060-1호)이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진실규명 신청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O현이 좌익활동을 하다가 군경 토벌작전 중에 사망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지만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가 없어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단하였다.

[권고사항]

진실이 규명된 사건에 대하여 국가가 해야 할 화해 등의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국가의 사과

국가는 과거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한 데 대하여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수많은 희생자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위령 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희생 현장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유해 발굴 및 유해 안치시설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적등본 등 공식기록에 희생자와 유족의 관계가 잘못 기재되 거나 사망일자가 오기된 경우가 있었댜. 따라서 유족들이 원할 경우 급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 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역사기록의 수정
본 사건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댜.

6. 평화인권교육 강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실시하 는 등 전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세대인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 으로 평화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