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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열망과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진실규명에 앞장서겠습니다.

  • 근거법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6.9. 개정)

    조사기간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
    1년 이내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