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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통사항

공통사항 목록입니다. 각 항목은 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로 구분됩니다.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전체 부서 해당 정보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 진행이 종료된 업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 평가위원 개인정보)
제5호
  •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1호(개인정보법),
제6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 세부기준 적용 방법

  • ‘표제목-구분’의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임
    ▪‘근거’에 제1호(개인정보법)로 기재된 경우 제1호의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법’임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본 ‘세부기준’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 호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함

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목록입니다. 각 항목은 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로 구분됩니다.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대외협력 국회
  • 국회 등에 제출된 자료 중 기타 성질을 고려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호(국회법),
제5호
국제교류·협력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교류협정 및 교류약정 문안 등 교류‧협력 관련 문서,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교환한 서한 등 자료,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의 방문 또는 방한 관련 문서)
제2호, 제5호, 제6호
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자료, 개인정보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위원회 운영
  •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심의·의결 안건 회의록
제1호
(과거사정리법 제13조),
제5호, 제6호
  • 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및 개최결과 중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상임위원회
운영
  •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및 개최결과 중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소송 심판
  • 행정소송‧심판 사무보고, 소송‧심판수행 관련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피해가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4호, 제6호
신원 확인
  • 신원확인 진행중인 정보
  • 유전자 검사 대상(유가족)의 개인식별정보
  • 유전자 검사 결과 개인정보
제6호
연구
  •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제6호
용역
  • 진행이 완료된 자료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 연구용역 추진 중 평가위원회 위원의 개인식별정보
  • 제안업체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5호, 제6호

운영지원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목록입니다. 각 항목은 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로 구분됩니다.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서무 보안
  • 비밀로 분류된 문서 및 간행물
제1호(보안업무규정)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제2호
  • 청사 방호 및 도면 정보
제2호
기타
  •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 징계
  • 징계관련 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징계위원회 회의
    • 단, 징계 당사자의 자료는 본인에게 공개 가능
제1호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4호, 제5호
감사
  • 감사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예시: 감사계획서)
제5호
채용
  • 시험·채점 위원 명단, 공무원 채용‧임용‧제청 관련자료,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임용·채용후보자 명단
제5호
성과
  • 공무원 성과평가, 근무 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인사 관리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학력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예산 예산
편성‧조정‧결산
  • 예산의 배정, 지출한도 관련 가능한 예산, 결산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예산 집행
  • 개인 급여정보, 직책수당, 4대보험 관련 정보
제6호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관련 정보
제3호, 제5호
  • 계약체결 전에 입찰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제3호, 제5호
  • 공사 및 용역 관련 설계 정보
제5호
보상금
  • 기여자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공개 가능
제5호, 제6호
  • 보상금 지급에 관한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맞춤형 복지
  • 개인별 은행 계좌 및 신상 정보
제6호
  • 보험가입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신상 정보
제6호
기록‧시스템 기록물 관리
  • 사건기록 중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사건 관련 신청인·참고인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 비밀로 분류된 문서 및 간행물
제1호(보안업무규정)
시스템
  • 조사정보시스템 구성도, 내부운영관리에 관한 자료
제5호
  • 조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된 자료
제2호, 제5호

조사1‧2국 공통

조사1‧2국 공통 목록입니다. 각 항목은 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로 구분됩니다.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조사 조사
  • 조사기법 매뉴얼
제5호
  • 조사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제1호(통계법 제33조),
제5호
  •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개별사건의 조사계획
제5호
  •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의 사건기록
    • 본인의 진술조서 및 본인이 제출한 자료는 공개 가능
제1호
  • 조사 종료 후 보존 중인 사건기록 중 제3자의 진술서, 진술조서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그 밖의 결정서, 검토보고서 등 자료는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삭제하여 공개 가능, 제3자의 진술서, 진술조서 등은 본인의 동의을 받은 경우 공개 가능
  • 타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가 포함된 경우 해당 자료
    • 문서 성격, 입수 경위 등에 따라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공개 가능
제1호(과거사정리법 제23조제9항),
제6호
  • 조사목적으로 타 기관에서 입수한 자료
    • 단,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개 가능
제1호
(과거사정리법
제23조 제9항)
  • 신청인, 참고인, 조사대상자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소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 소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심의·의결 안건 회의록
  • 소위원회 개최계획 및 개최결과 중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