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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 조사국조사1국
  • 사건유형민간인 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4.03.24
  • 조회수200

【사 건】 2다-51 등 17건, 경남 김해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신청인】 이○애 등 16명

【결정일】 2023. 10. 31.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확인)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6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경상남도 김해지역에서 이○상 등 16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 등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김해군 생림면 나전리 나밭 고개・상동고개, 대동면 주동리 주동광산・숯굴, 진례면 산본리 냉정고개, 한림면 안하리 가자골, 창 원군 동면 덕산리 덕산고개 등지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확인)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중순까지 경남 김해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요시 찰인들은 경남지구 CIC 김해파견대, 김해경찰서, 해군 진해통제부 정보참모실 진영파견대, 공군항 공사령부 김해(항공)기지부대 G-2(정보참모부), 우익청년단체 등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김해경찰서 유치장・무도장, 김해읍사무소 창고, 김해전매소 창고, 진영지서 유치장, 진영금융조합 창고, 한얼중 학교 등에 구금되었다.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1950년 6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적법한 절차 없이 경남지구CIC 김해파 견대, 김해경찰서, 해군 진해통제부 정보참모실 진영파견대, 우익청년단체, 진영읍 비상시국대책위원회 등에 의해 김해군 생림면 나전리 나밭고개・상동고개, 대동면 주동리 주동광산・숯굴, 진례면 산본리 냉정고개, 한림면 안하리 가자골, 창원군 동면 덕산리 덕산고개 등지에서 집단 희생되었다.

2.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공혁신분자조사서』 등 관련 기록을 통해 196명의 미신청 희생자를 확인하였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 관련 기록 과 신청인이 제출한 진실규명신청서 및 제적등본 등을 대조하여 ‘경남 김해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 검속 사건’으로 조사개시 된 진실규명대상자 이○상 등 16명이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미신청 희생 자와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였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한국전쟁 이전에 좌익에 협조거나 좌익세력에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등의 이유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거나 좌익 협조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예비검속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었다. 희생자는 주로 20~30대 남성이었다.

4.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육군본부 정보국 경남지구CIC 김해파견대, 김해경찰서, 해군 진해통제 부 정보참모실 진영파견대, 우익청년단체, 진영읍 비상시국대책위원회 등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종 책임은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