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〇 위원구성
- - 소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4인의 위원으로 구성
- -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이 됨.
- 〇 회의운영
- - 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 - 현재 월 2회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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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소위원회 소개
설립근거
- 〇「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〇「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심의·조정, 조사·연구, 기타 위원회가 부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를 둔다.
구성 및 운영
담당 조사분야
- ①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②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2005.12.1.)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③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 ④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 ⑤ 그 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위 소관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심의 · 의결 대상
- ① 진실규명신청의 각하, 조사개시결정,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 ② 제3의 장소에서의 진술청취에 관한 사항
- ③ 참고인·감정인 보호 및 자료의 확보 및 인멸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④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 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⑥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제2소위원회 소개
설립근거
- 〇「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〇「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심의·조정, 조사·연구, 기타 위원회가 부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를 둔다.
구성 및 운영
- 〇 위원구성
- - 소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4인의 위원으로 구성
- -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이 됨.
- 〇 회의운영
- - 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 - 현재 월 2회 운영 중
담당 조사분야
- ①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②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2조제1항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함. 다만,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 민사소송법 」 및 「 형사소송법 」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심의 · 의결 대상
- ① 진실규명신청의 각하, 조사개시결정,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 ② 제3의 장소에서의 진술청취에 관한 사항
- ③ 참고인·감정인 보호 및 자료의 확보 및 인멸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④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 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⑥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제3소위원회 소개
설립근거
- 〇「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〇「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심의·조정, 조사·연구, 기타 위원회가 부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를 둔다.
구성 및 운영
- 〇 위원구성
- - 소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4인의 위원으로 구성
- -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이 됨.
- 〇 회의운영
- - 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 - 현재 월 2회 운영 중
담당 조사분야
- 〇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심의 · 의결 대상
- ① 진실규명신청의 각하, 조사개시결정,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 ② 제3의 장소에서의 진술청취에 관한 사항
- ③ 참고인·감정인 보호 및 자료의 확보 및 인멸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④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 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⑥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