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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진실규명 범위
  • [과거사정리법 제2조]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 · 상해 · 실종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 상해 ·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 인권유린과 폭력 · 학살 · 의문사

    [3·15의거법 제3조] ※ 2023. 9. 26. 공포·시행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해 마산 지역에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해 발생한 3·15의거 진상규명

  • 접수기간
  • 2020.12.10 ~ 2022.12.09 (신청마감)
  • 접수방법
  • 우편 · 방문접수 : 각 지방자치단체(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또는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외공관
  • 문의처
  •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층)

    전화 : 02-3393-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