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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 제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정보공개법의 최초 제정(1996.12)과 시행(1998.01)
  •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
  • 모든 국민, 법인/단체, 외국인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목록검색
  • 원문정보조회
  • 정보공개청구
  • 공개여부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