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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결성 및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인권침해・조작의혹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210

【사 건】 2라-1638,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1)

【신청인】 이○영 외 246명

【결정일】 2022. 12. 8.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을 전후하여 국가가 안기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와해시키려하고,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탈퇴공작·사법처리·해직 등의 전 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국가는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탈퇴종용·불법감금·사법처리·해직· 등의 전 방위적인 전교조 탈퇴 공작을 실행하였다. 이는 신청인들의 노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전교조 탈퇴 공작에 관여하여 공권력을 부당·위법하게 행사한 국가기관은 대통령·안기부·문교 부·보안사·경찰 등이다.

3. 국가는 전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신청인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4. 국가는 이 사건 신청인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보상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 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이 사건은 국가가 안기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교사인 신청인들 에 대해 사찰·탈퇴공작·사법처리·해직 등의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임을 확인하였다.

첫째, 국가는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탈퇴종용·불법감금·사법처리·해직 등의 전방위적인 전교조 탈퇴 공작을 실행하였다. 이는 신청인들의 노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둘째, 전교조 탈퇴 공작에 관여하여 공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한 국가기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안기부가 주도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전교조 참여 교사에 대한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전교조 탈퇴 공작의 최종책임자로서 기능했다.

안기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도함으로써 교육 민주화 운동에 대한 동향관찰·대책수립·방침 시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개입했는데, 이는 안기부법 제2조에 명시된 직무의 범위를 넘은 것이다.

문교부는 문교부직제 등 법규에 근거한 직무상의 권한을 넘어, ‘교원전담실’ 등 교원사찰기구를 설치하여 교사는 물론 공무원이 아닌 학부모 및 교사 가족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시적, 지속적으 로 관련 정보를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데 이는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문교 부는 전교조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

보안사는 국군보안부대령을 위반하여 민간인인 교사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사찰했을뿐만 아니라, 미행을 하거나 가택에 침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은 교사들의 동향을 관찰하는 한편 전교조 집회 참여 등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참여 교 사를 별도의 장소로 데려가 수일간 불법감금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가하였다.

특히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제출된 문건을 통하여 확인된 바, 정부 당국은 신청인이 제기한 헌법 재판소의 사립학교법 위헌제청 사건 등에 부당하게 로비활동을 하는 등 신청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권고사항】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34조 이하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는 안기부 등 전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사찰·탈퇴종용·불법감금·사법처리·해직 등 전방 위적 탄압을 가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노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나. 국가는 이 사건 신청인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보상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