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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인권침해・조작의혹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23.09.08
  • 조회수334

【사 건】 2라-2875, 2라-13153 병합 /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

【신청인】 정○옥 외 184명

【결정일】 2023. 6. 7.

【결정사안】
1980년대 교육개혁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집단화, 조직화되자 정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소위 의식화 교사들을 교육현장에서 차단하기 위해 대학재학중 교육개혁 활동 등 시국사건과 관련이 있는 임용대상자들(국・공립 사범대 및 교육대 졸업생들)을 교원임용에서 제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고, 특히 안기부는 신규 교원임용 대책을 제안하는 등 교원임용 문제에 개입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문교부는 대학재학중 시국사건과 관련된 경우, 1987.1.16.「교육법」 제77조 제3호에 따른 ‘성행불량자’로 규정하고, 1997.12.13. 교육법이 폐지될 때까지 적용하여 임용대상자들을 교원임용에서 제외하였다.

2. 문교부는 1989.5. 전교조가 출범하자 1989.7. 면접을 신설하여 임용대상자에게 전교조 가입의사 유무, 전교조 가입 포기각서 요구 등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원임용에서 제외할 것을 시도교육위원회에 지시하였고, 시도교육위원회는 이를 실행하였다.

3. 대학 재학시 시국사건과 관련이 있는 국・공립사범대(교육대) 졸업생들을 임용 후 교육개혁 요구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교원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음에도 단지 가능성, 예측, 의심만을 기초로 가정적 판단에 따라 행한 미래 행위에 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국가가 위법・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차별),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