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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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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 조사국조사2국
- 사건유형민간집단희생
- 결정유형진실규명결정
- 작성일2009.09.24
- 조회수451
1.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기에 영천지역 주민 구성운 등 20명이 경북 영천경찰서 소속 경찰 또는 영천군에 주둔하던 국군에게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전선 접경지역 거주민으로 인민군에게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연행되어 영천경찰서 및 각 지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초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임고면 아작골(절골), 자양면 벌바위, 대창면 용전리(어방리) 개망골, 고경면 내 골짜기, 북안면 내 골짜기 등에서 희생되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의 수는 진실규명대상자 20명과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신원이 밝혀진 219명을 포함하여 600여 명으로 추산된다.
2. 진실규명대상자 및 희생거명자들은 ① 1946년 10월사건 관련자ㆍ남로당 가입자ㆍ입산자 중 자수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 ② 이들에게 연루되었던 일가친척, ③ 산간지역과 전선 접경지역 주민 등 비무장 민간인들이었다. 직업별로는 농업 종사자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이하 미성년자는 약 5%로 이 중 10세 이하 아동이 2명 포함되어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대다수이나 여성 중에는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다. 거주지별로는 영천 북부지역인 자양, 임고, 화산, 화남ㆍ화북면 주민이 약 66%를 차지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보도연맹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다수 희생되었는데, 금호면 도남동(현 영천시 도남동), 화북면 구전동(현 화남면 구전리), 화산면 당지동(현 화산면 당지리)처럼 가족 ㆍ친족 단위 또는 마을 단위로 살해된 경우도 있다.
3. 희생자들은 1950년 7월 초순부터 1차로 살해되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던 1950년 8월 7일에서 11일 사이에 임고면과 자양면 등 영천 북부의 전선 접경지역에서 380여 명이 2차로 살해되었다. 또한, 영천ㆍ신녕전투가 벌어지던 9월 4일에서 10일 사이에 후방인 영천 남부의 고경면, 대창면, 북안면 등에서 영천경찰서에 장기 구금되어 있던 보도연맹원과 일부 피난민 등 170여 명이 3차로 살해되었다. 즉, 당시 영천은 한국전쟁의 최전방이었기 때문에, 군경 측은 인민군이 들어올경우 주민들이 인민군에게 호응할지도 모른다고 미리 우려하여 보도연맹원들과 일부 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희생자들은 영천경찰서 및 각 지서 경찰이 민보단, 우익 청년단, 방위대 등의 협조를 받아 연행하고 구금하였다. 그리고 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살해했으며, CIC 등 계엄사령부 상층부의 지시하에 군 정보과와 경찰서 사찰계의 전문실무자들이 이 과정을 주도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당시 미CIC는 영천지역 보도연맹원의 예비검속 및 수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5. 이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민간인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살해한 현지의 군경에게 있지만, 전시 계엄하에서 군경의 엄격한 상명하복식 지휘ㆍ명령체계를 고려할 때 하급부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책임은 계엄사령부에 있으며, 그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경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6. 유족들은 가족 구성원의 상실과 가족 해체, 연좌제 등에 의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차별을 받아왔다. 희생자가 많았던 몇몇 마을들은 사건 발생 후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기도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 사과, 위령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원 및 유가족 생활 지원, 희생자와 관련된 공적 기록의 정정, 역사기록 수정 및 진실규명된 내용 등재,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해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유족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 화해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