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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진실규명 범위
  • [과거사정리법 제2조]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접수기간
  • 2026.2.26 ~ 2028.02.25 (신청중)
  • 접수방법
  • 우편 · 방문접수 : 각 지방자치단체(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또는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외공관
  • 문의처
  •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층)

    전화 : 02-3393-9700